기계

전자상거래 법을 마련해야 한다.

오산학 2020. 10. 7. 20:45

전자상거래 법을 마련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의 질서확립이 중요시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물건을 못 받았는데도 통장에서 대금이 결재된 경우가 허다 할 뿐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등은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WTO는 전자상거래법을 공통 연구관제로 도출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WIPO는 최근 인터넷 도메인 명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WTO에서 전자상거래가 21세기의 주요통상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각료회의에서는 합의한 전자상거래 과세유예선은의 법적 실효성을 놓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리공론만 거듭하고 있을 뿐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근래들어,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 발전됨에 따라 도메인 등 그에 관련된 상거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컴퓨터 및 영상 소포트웨어 거래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전자상거릐 국제규정 수립을 주요 의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G8 선언에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포함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 상거래 협정의 조기체결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 협정의 <컴퓨터 및 영상소프웨어산업의 무관세화>는 이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 기업들만이 집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세계 각국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우리정부도 인터넷 상거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출중소기업의 인터넷 상거래를 촉진하는 등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e-비즈니스 시대>에 전자상거래를 주도, 관리 하는 전자상거래 관리사가 새로운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떠오르고, 올해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업무영역을 다양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분야 종사 인력의 활성화 차원에서 2급 자격 취득시 학력을 제한시키지 않은 점도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바른 <e-비즈니스 시대>의 확립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다. 전자상거래에서 전통적 상행위와 동일한 법률과 규범을 적용할 수 없다. 또 이는 민간의 자율적인 전자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자거래의 결재는 카드로 이루어지므로 이제 상품조회와 대금지불 그리고 택배서비스까지 한번에 해결될 것이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전자거래는 상거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책이 불분명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니 소비자를 위한 정책,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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