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인증제
사학과 졸업 인증 내규
>> 2012년 5월 6일 시행
>> 2015년 3월 1일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졸업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시행 근거)
한남대학교 시행세칙 제 13장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 포함),’ 제 51조(졸업논문적용), 제 4항 “졸업논문 적용을 학과(전공)별 자체 졸업인증제로 대체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1. 2. 8)”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제 3 조(시행 취지)
졸업인증제의 시행 취지는 다음과 같다.
① 전공 교육의 내실화와 동시에 졸업 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상담과 준비과정 이수를 유도한다.
② 재학 중 사학과나 문과대학 또는 학교 기관이 개최하는 각종 교양 강좌, 학술행사에 대한 참여를 유도함을 통해 전공 외의 교양 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
제 4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사학과의 기존 졸업논문제도를 대체하며, 아래 표와 같이 2014학년도 2월 졸업자부터 차등 적용된다.
2012학년 현재 | 졸업가능 최소 점수 | 비고 |
---|---|---|
1학년 | 1,000점 | |
2학년 | 아래 제6조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 |
3학년 | ||
3학년 |
② 전과생 및 편입생의 경우 공통 적용된다.
③ 타학과 학생으로 사학을 다전공 하는 경우 전공영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 5 조(인증요건)
① 졸업인증 요건은 전공 영역 500점과 비전공 영역 500점으로 이루어진다.
② 전공 영역 인증평가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된다.
전 공 영 역 | 필수 | 졸업논문 | Pass/Fail | 200점 | |
학술행사 | 답사, 학술제, 학과/문과대/대학 특강 (1회/5점) | 50점 | |||
면담/e-portfolio | 지도교수 | 학기당 1회(5점)/기본 10점 | 50점 | ||
선택(택1) | 교류/교비유학 | 중국/미국/일본 등 | 1년 유학 | 200점 | |
1학기 유학 | 100점 | ||||
준학예사 자격증 | 문화재청 주관 | 200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급 이상(70점 이상) | 행정자치부 주관 고시 응시자격, GS 칼텍스, 롯데백화점, 우리은행, 호남석유화학 등 2급 이상 취득 필수 | 200점 | ||
2급(69~60점) | 100점 | ||||
문화재 발굴, 박물관 인턴 등 전공 관련 활동 | 3개월 이상 | 200점 | |||
단일전공 학생 | 500점 이상 | ||||
다전공(타학과를 다전공하는 학생) 및 편입생 | 300점 이상 |
③ 비전공 영역은 어학, 정보처리, 취업교과/취업교육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영역별 인증평가 항목 및 점수는 다음과 같다.
>>어학 영역
어학영역 | 국어능력인증시험/KBS 한국어능력시험 | 3급 이상 | 기업체, 언론사, 공사·공단 관련 기관 국어시험 대체/가산점 | 200점 |
3급 이하 | 100점 | |||
한자능력시험(漢字) | 2급 이상 | 본교 한문Ⅰ대체 가능 | 200점 | |
3급 | 100점 | |||
영어(TOEIC) | 700점 이상 | 본교 실용영어 대체 가능 | 200점 | |
600점 이상 | 100점 | |||
영어회화능력(OPIC) | AL~IM등급 | 200점 | ||
IL~NH등급 | 100점 | |||
중국어(HSK) | 5~6급 이상 | 본교 실용중국어 대체 가능 | 200점 | |
3~4급 | 100점 | |||
일본어(JLPT) | 600점 이상 | 본교 실용일본어 대체 가능 | 200점 | |
500~599점 | 100점 | |||
200점 이상 |
>>정보처리영역
정보처리영역 | 정보처리산업기사(데이터베이스/자바) | 자격증 | ·본교 특별학점가산점(+3) ·기업/공무원시험 가산점 | 200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엑셀/데이터베이스/파워포인트) | 자격증 | ·본교 특별학점가산점(+3) ·기업/공무원시험 가산점 | 200점 | |
컴퓨터활용능력(엑셀/데이터베이스) | 2급 이상 | ·본교 특별학점가산점(+3) ·기업/공무원시험 가산점 | 200점 | |
워드프로세서(워드/hwp)) | 단일등급 | ·본교 특별학점가산점(+3) ·기업/공무원시험 가산점 | 100점 | |
M.O.S(워드/엑셀/파워포인트) | Master | ·본교 특별학점가산점(+3) ·기업/공무원시험 가산점 | 200점 | |
ITQ(hwp/엑셀/파워포인트) | A/B등급 | 공공기관 인증/가산점 | 200점 | |
200점 이상 |
>>취업교과/취업교육 영역
인재개발처/취업지원팀취업 증진 프로그램 | 취업교과 수강 (교양선택) | BTC(Businessman Training Course) | 전문인재양성 프로그램(3,4학년 대상) | 50점 |
여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 전문인재양성 프로그램(3,4학년 대상) | 50점 | ||
진로탐색과 능력개발 | 저학년부터 구체적인 진로탐색 지도(1,2학년 대상) | 50점 | ||
미니 MBA 과정 | 비경상계 재학생을 위한 경영인 과정 | 50점 | ||
대학생 진로지도과정 (CDP+) |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강좌 | 50점 | ||
취업훈련 프로그램 | 한남리더십캠프 | 저학년의 진로선택을 도움, 리더십 함양 | 30점 | |
엘리트 취업캠프 | 고학년 대상 구직 스킬 집중 훈련. | 30점 | ||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 직업지도 집중훈련 프로그램(3일/5일) | 30점 | ||
대학 외 취업교육 | 온라인 등 대학 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취업교육(최소 4주 이상) | 50점 | ||
창업/취업 동아리 활동 | 취업지원팀에 등록 및 관리되는 동아리에 한함 | 50점 | ||
80점 이상 |
④ 전공과 비전공 5개영역에서 각각 최소점수 이상을 필히 이수해야 하며, 총점이 1,00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6 조 (경과규정)
2012년 현재 2~4학년의 경우는 아래 인증평가 항목과 배점에 따른다.
최소조건 | 합 계 | ||||
---|---|---|---|---|---|
2학년 | 전공영역 | 졸업논문 | Pass/Fail | 200점 | 900점 |
학술행사 | 1회 20점 | 100점 | |||
면담/e-portfolio 작성 | 1회 50점 | 200점 | |||
비전공영역 | 어학 영역 | TOEIC 600점 기준 | 200점 | ||
정보처리 영역 | 졸업인증제 도표 참고 | 100점 | |||
취업교과/취업교육 영역 | 졸업인증제 도표 참고 | 100점 | |||
3학년 | 전공영역 | 졸업논문 | Pass/Fail | 200점 | 700점 |
학술행사 | 1회 50점 | 100점 | |||
면담/e-portfolio 작성 | 1회 50점 | 100점 | |||
비전공영역 | 어학 영역 | TOEIC 500점 기준 | 200점 | ||
정보처리 영역 | 제5조 3항졸업인증제 도표 참고 | 50점 | |||
취업교과/취업교육 영역 | 제5조 3항 졸업인증제 도표 참고 | 50점 | |||
4 학년 | 현행 졸업논문제 유지 |
제 7 조(성적인증)
① 졸업인증을 받기 위한 관련 각종 서류는 본인이 직접 학과 사무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 사무실 담당자는 학생이 제출한 각종 서류와 관련 문서를 학교의 공문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학과사무실에 보관한다.
③ 면담과 e-포트폴리오는 Hi-Portal의 기록과 지도교수의 확인 하에 확인하며 학과 사무실에서는 기록을 보관한다.
제 8 조(지원방안)
① 인증과 관련된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학과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분야별로 성적이 현저하게 미달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 9 조(대체방안)
인증기준표에 나타나지 않는 학생들의 다양한 노력에 대한 인증여부와 점수여부는 사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졸업인증점수 미취득자 처리)
① 졸업인증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인증에 필요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 학과에 제출할 때 까지 졸업을 유보한다.
② 조기 취업이나 기타 특별한 이유로 인해 졸업인증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개별 심사할 수 있다.
제 11 조(시행절차)
① 지도교수는 매학기 지도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인증관련 점수 취득현황을 확인한다.
② 모든 학생은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 중간고사 시작 전까지 인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별 인증 확인을 거친 후 학과장은 기말고사 전까지 학과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 12 조
이 규정은 2014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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